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개요
지원대상 | 2022.11.17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 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|
지원규모 | 5,000명 |
지원금액 |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 |
지원내용 |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※개별 신청 가능 |
신청기간 | 2023. 5. 9.(화) 10:00 ~ 2023. 6. 9.(금) 18:00 |
신청방법 |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|
지급방법 | 개인별 계좌 입금 |
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2. 신청자격
연령 | 2023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3.1.1.~2004.12.31. 출생) |
소득 |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3년 4월분)이 '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|
재산 |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|
주택 |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 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 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 |
참여제한대상자 | ㆍ'22.11.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|
참여제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연령, 소득, 재산, 주택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선정기준
선정인원 : 5,000명
선정방법 : 심사결과 '적격자'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
*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사회적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
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, 옥탑방, 고시원 거주 청년
*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4. 제출서류
여기까지 잘 확인하셨나요? 신청하기 전에 서류부터 준비해야겠죠? 서류준비에 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출서류는 대부분 요즘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
1) 선청방법 :
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'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'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!! 방문이나 우편 접수등은 불가합니다.
2) 신청절차 :
신청자격 자가확인 → 개인정보활용 동의 →신청인정보등록 → 임대차계약 및 이사비 정보 등록 → 서류등록 → 심사 및 선정 → 비용지급
3) 준비서류
서류는 원본파일을 스캔하여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
① 주민등록등본 정부24바로가기
②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③ 임대차계약서 사본
④ 지출증빙서류
⑤ 통장사본
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이사비 지원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.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 및 고용 기회를 늘리며 독립성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. 또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젊은 인재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꼭!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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