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최저임금액1 2023년 최저임금, 주휴수당 계산기, 다른 나라의 사례 올해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: 9,620원 (전년대비 460원 인상) / 일급 76,960월 (일 8시간 기준) / 월급 2,010,580원 (주40시간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입니다. 주급 수당의 경우는, 9,620원 × 내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주급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계산기 : 네이버 통합검색 '주휴수당계산기'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. search.naver.com 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입력하면 주휴수당의 값이 나옵니다. 1. 최저임금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.. 2023. 5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